한달에 10만원씩 최대 5개월간
경기 수원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 된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100명이다.
시는 이들에 한 달에 월세 10만 원씩, 최대 5개월 동안 50만 원을 지원하며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4∼28일 시 홈페이지 내 '수원만민광장'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심사해 내달 말 지원대상자를 발표한 뒤 6월과 9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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