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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처리업체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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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처리업체 집중 수사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4.1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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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방치 사전 차단 일환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480곳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를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폐기물 처리업체 중 보관량이 많은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480여 곳이다.

이번에 수사할 주요 내용은 불법 투기·매립·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위반,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허가 용량·기간 초과 보관 등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미이행,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이에따라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강제수사를 병행하는 등 폐기물 불법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투기·방치 행위를 없애기 위해 폐기물 처리 과정의 법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시·군 등과 연계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매립 소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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