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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100% 공동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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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100% 공동과세해야"
  • 임형찬기자
  • 승인 2021.04.20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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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거래가격 검증체계 다소 늦어
일부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을" 건의
故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 공식 사과
"향후 성비위 확인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종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공시가격의 공정성·형평성·정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산세 감면과 세율 인하 등 여러 사항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 정부 부처에서도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국토교통부의 현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돼 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주시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서울시에서 성희롱·성추행 사례 등이 발생하면 전보 발령 등 ‘땜질식’으로 대응해 근절되지 않았다”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특별기구’로 격상시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에 성비위 사건 신고 핫라인을 개통하고, 성희롱·성폭력 교육 100% 이수 의무제를 시청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 본부 및 사업소, 공사·공단·출연기관의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본인이 가장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로부터 사건의 묵인·방조 의혹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재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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