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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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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문경/ 안병관기자
  • 승인 2021.04.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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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지급강화 근거 마련
보육의 질을 높여 적극적인 보육료 현실화 논의 기대
임이자 의원 [의원실 제공]
임이자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22일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발표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무상보육 시행에 드는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표준보육비용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적극적인 보육료 현실화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문경/ 안병관기자
ahn-b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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