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개 시 전역에 대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여전해 재지정 했다"고 전했다.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과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을 비교해 도내 외국인의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의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각각 줄었다.
도내 매매가격의 월 변동률은 지난해 3월 1.31%, 지난해 10월 0.41%, 올해 3월 1.28%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1차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되며 연천·포천·동두천·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 8개 시군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법인은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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