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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달부터 대포차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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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달부터 대포차 강력 단속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1.04.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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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견인후 공매 처분 2천만원 징수
새벽 대포차 점유자 차 바퀴에 족쇄
경기 수원시가 대포차 12대를 강제 견인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대포차 12대를 강제 견인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대포차 12대를 강제 견인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한시적으로 대포차 단속 기간을 운영한 시는 내달부터 대포차 일제단속을 추진해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이 단속은 주로 이른 아침에 이뤄진다. 예고 없이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로 찾아가 주차된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이라는 문구와 단속 담당자 연락처가 적힌 노란 스티커를 붙여놓는다.

시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지방에서 대포차를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징수과 담당자는 대포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서울·대구·창원 등 전국으로 출장을 다녔다.

이달 단속한 대포차는 대부분 고가의 수입차다. 4대는 공매 절차가 완료됐고 8대는 진행 중이다. 모든 단속 차량의 공매를 마치면 체납액 징수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징수과 관계자는 “대포차 단속을 내달부터 확대해 체납액을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며 “위반한 자는 처벌을 강화해 각종 차량 관련 범죄와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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