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에게 부과금 30% 지급
경기도는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1일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개최해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31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사례로 제보자 A씨는 위탁폐수처리 업체인 B가 원청회사 C의 지시에 따라 새벽이나 한밤중에 방류량계를 고의로 끄고 몰래 폐수를 방류하거나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을 통해 제보했다.
조사를 통해 업체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도는 C업체에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의뢰했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기업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적발 및 공익증진에 기여한 A씨에게 부과금의 30%인 1,8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기존 지급기준액인 50만 원 대비 2배 상향된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6명에게 총 5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익제보를 통해 에탄올 등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고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만든 업체를 적발해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80만 원을, 불법하도급 업체를 제보한 이에게도 과징금의 30%인 49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3건) ▲소방수신기 임의조작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3건) 등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1,514만 원을 지급한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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