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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폐수방류 공익제보 보상금 18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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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폐수방류 공익제보 보상금 1800만원 지급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4.2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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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확인 6천만원 부과
신고자에게 부과금 30% 지급
경기도는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1일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개최해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31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사례로 제보자 A씨는 위탁폐수처리 업체인 B가 원청회사 C의 지시에 따라 새벽이나 한밤중에 방류량계를 고의로 끄고 몰래 폐수를 방류하거나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을 통해 제보했다.

조사를 통해 업체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도는 C업체에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의뢰했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기업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적발 및 공익증진에 기여한 A씨에게 부과금의 30%인 1,8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기존 지급기준액인 50만 원 대비 2배 상향된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6명에게 총 5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익제보를 통해 에탄올 등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고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만든 업체를 적발해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80만 원을, 불법하도급 업체를 제보한 이에게도 과징금의 30%인 49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3건) ▲소방수신기 임의조작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3건) 등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1,514만 원을 지급한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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