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문변호사 처우 개선 공로
서울시의회는 전날 김인호 의장과 노식래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10년간 동결 또는 큰 변동 없던 공공기관 자문변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법률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시의회가 전국 공공기관의 비현실적인 고문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데 기여했다며 김 의장과 이 조례를 발의한 노식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전달 후 시의회와 서울변호사회는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공동협약(MOU)을 체결했다.
김 의장은 “공공기관에 자문하는 변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입법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 및 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이 잦은 상황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적극 협력해 엄정한 법적 대처 및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을 지키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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