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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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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한다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21.05.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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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고용창출 유지 자금지원 등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가 본격 시행된다.

6일 도에따르면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기업에서 정규직 1명을 고용할 때 월 100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과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융자와 3년간 고용유지시 1인당 9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창출 유지 자금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등록된 기업이 만 18세 ~ 만 64세의 도민을 채용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내 등록된 기업은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모두 대상이 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과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등은  지원 제외대상이다.

도는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내 4만여개 기업체에게 사업안내문을 발송했고 각 시군에서는 170여명의 홍보요원을 선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문홍보를 하는 등 도와 시군에서는 총력을 다해 사업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신청은 기업소재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함께 고용창출 유지 자금 지원도 접수하고 있다.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으로, 2000억원 규모의 고용창출·유지 자금을 조성해 기업의 성장과 최대 6500명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3000만원씩 최대 5명, 1억 5000만원 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10년 이며, 신청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 또한 융자를 받은 기업이 3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융자금의 30% 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기업성장과 일자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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