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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의원들 새해에도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활발한 조례·규칙 발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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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의원들 새해에도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활발한 조례·규칙 발의 의결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02.1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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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3건의 조례·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새해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분주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로 심의 가결돼 앞으로 시행될 조례·규칙안은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장동우, 김영준, 한동진, 김명숙, 구본승, 유인애, 이정식 의원)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수 의원)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본승 의원)등 3건이다.

​먼저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의회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증인 등 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내용을 개정 조례에 맞게 수정했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 규정을 정비했다.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 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5년마다 수립,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등이다.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강북구 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연구단체 구성에 있어 구성인원 확대를 통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원 연구단체 구성인원을 ‘3명 내외’에서 ‘2명 이상 10인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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