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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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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
  • 박민준 충남 논산경찰서 순경
  • 승인 2016.02.1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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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에 이루어지는‘데이트 폭력’이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경찰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데이트 폭력’발생 건수는 연간 7천여 건이 넘고 이중 100여건 이상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충남지역에서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2일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테스크포스(TF)를 구성, 2월 3일부터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담수사경찰관이 배치될 예정이고 여성피해자 일경우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상담전문여경도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은‘데이트 폭력’의 징후가 보일시 피해자와 접근 및  연락의 금지를 직접 경고하고, 2차 피해의 가능성이 클 경우 피해자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구속수사 하는 방침을 내놓았으며,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경미한 경범죄의 처벌수위를 넘어 폭력, 협박의 죄명으로 형사처벌 할 예정이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클레어법과 같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올해 데이트 폭력에 면밀히 대응하겠다”“데이트 폭력 사례를 축적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근원적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 고 강조하였다.
‘클레어법’이란 애인의 폭력 전과 등 범죄 경력을 조회할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영국 여성 이름을 딴 것으로 영국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연인사이에 발생하는‘데이트 폭력’더 이상 진신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당사자간의‘사랑싸움’으로 치부 방치하여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이제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 및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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