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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 커피숍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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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 커피숍 등 적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5.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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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디저트 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5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디저트 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5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커피숍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

16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디저트 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커피, 빵 등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중 이용객이 많은 면적 180㎡ 이상의 대형 커피숍과 수제청, 약과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 33곳을 선정했다.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3곳, 영업신고 사항(면적) 변경 미신고 업소 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곳 등 모두 5곳이 적발됐다.

A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1년 정도 지난 통밀가루 등을 빵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B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약 3주 정도 지난 샤워크림을 치즈케이크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C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1주일 이상 지난 우유를 커피(밀크라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D업소의 경우 관할 구청에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층과 3층 약 130㎡ 면적에 조리장,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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