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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연합 광역행정 처리 특별법인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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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연합 광역행정 처리 특별법인 설립해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5.19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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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기초연합형 특별지자체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통해 제시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경기도 제공]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경기도 제공]

지방정부가 연합해 광역행정 처리를 위한 특별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19일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별지자체란 복수의 지방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 설립하는 법인이다.

국가나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사무 위임이나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집행기관(단체장)이나 의회 등도 조직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지방정부는 상호 협약 등을 통해 광역·특수 행정에 힘을 합치고 있지만 구속력이 떨어지고 전담 기구나 재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권(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경기만권(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팔당상수원권(용인·남양주·광주·이천·양평·여주·가평), 광교산 첨단벨트권(수원·성남·용인) 등 광역협력이 시급한 4개 권역에 특별지자체 법인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접경지역권 특별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종합계획, DMZ·한탄강·임진강 보전 및 관리 등을 맡게 하고 경기만권은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사업, 마리나 항만 및 수중 레저 등 경제분야 사무를 맡겨 광역행정 수요를 처리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특별지자체를 설립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으로 시장·군수 업무협약, 설립 타당성 검토 공동연구, ‘기초연합형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도 제시했다.

조 선임 연구위원은 “이제는 지방정부 홀로 사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지방정부끼리 긴밀히 협조해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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