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8월 주민세 100% 감면
강원 양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감면 예상액은 1억3000만 원으로 개인사업자에게는 오는 8월 주민세(사업소분) 100%를 감면하고 영업용 등록차량 모든 사업자에게는 내달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에게는 임대료 인하액 만큼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
주민세 사업소분과 자동차세 영업용 차량은 군이 감면대상자를 파악해 직권으로 감면 조치하고 감면 안내문을 개별 발송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부대상자가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내달 이후 환급 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