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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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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5.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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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집 등 영세상공인 지원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떡집 등 영세상공인의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한 개정안은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떡류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개인사업자에 대해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공제율을 현행 106분의 6에서, 109분의 9로 상향시키는 내용이다.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공제 제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해,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주재료가 농산물(찹쌀, 멥쌀, 콩, 팥 등)로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제조업임에도 음식점보다 공제율이 여전히 낮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행사나 모임이 제한되어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등 추가적인 경제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사업체 쌀소비량은 65만t으로 전년대비 12.6% 감소했다. 이중 떡류는 1만8000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결혼, 돌잔치 등 경조사 등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떡집 등 영세한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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