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오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이용 홍보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 신고 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각 기관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6월 30일 첫 시행 이래로 상속인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오는 15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인근 시·군·구, 읍·면·동에서도 사망신고 시 같이 신청하면 해당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든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청인 자격범위가 확대돼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3순위·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조회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20일 이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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