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과징금 20만원 부과…'단속 실효성 낮아' 지적도
인천 서구가 중고차매매단지 주변에 불법 보관된 매각 예정 차량으로 주민 불편이 심해지자 단속에 나섰다.
구는 지역 중고차매매단지 주변에 주차된 상품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중고차 매매상사가 차량을 매매단지 내 전시 공간이 아닌 주변 공영주차장이나 길거리에 보관해 주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 등 민원을 제기하자 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구는 중고차매매단지 일대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한 뒤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에 조회해 상품용 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불법 보관 상품용 차량을 적발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는 지난 3월 가좌동 중고차매매단지 주변에서 번호판을 단 채 불법 보관되던 상품용 차량 54대를 적발했으나 24개 매매업체에 각각 부과된 과징금은 20만원에 불과하다.
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으나 적발된 차량 수와 관계없이 적발된 횟수 당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일단 현재 기준대로 수시로 단속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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