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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 주·정차 절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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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 주·정차 절대 NO"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21.06.0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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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구간 단속...주민신고제 추진
CCTV 운영시간 변경사항 입법예고
강원 양양군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 나섰다.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 나섰다.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 나섰다.

군은 현재 모두 11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운영 중이며 16개 구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특히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건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오는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시간의 변경사항을 입법예고 했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오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먼저 군청사거리부터 새한공업사 앞 구간과 양양교 북단 구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19시까지로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단, 주중과 주말 모두 점심시간대인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는 단속시간에서 제외된다.

양양교에서 양양대교(제방도로) 구간도 주중과 주말 단속 운영시간은 동일하며 특히 이 구간은 별도의 단속제외 시간 없이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 된 차량은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화물차 5만 원(어린이 보호구역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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