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6.62㎢↑
환경피해 유발·주민갈등 예방 차원
환경피해 유발·주민갈등 예방 차원
충남 천안시에서 사실상 축사 신·증축이 불가해졌다.
7일 시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으로 바뀐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도내 시·군간 경계 지역 가축사육 제한 거리 설정, 상수원 보호 제한구역에 수도법에 의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포함, 축종별 악취 발생 정도 및 민원 발생 빈도를 반영해 주거밀집지역 제한 거리를 개·닭·오리·메추리는 기존 1000m에서 1500m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628.15㎢에서 6.62㎢가 늘어 634.77㎢가 됐다.
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 제한구역은 30.3%(192.31㎢), 일부 제한구역은 69.7%(442.46㎢)다.
시 관계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축사 신·증축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악취 등 환경피해 유발과 지역주민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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