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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에 피해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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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에 피해지원금 준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6.14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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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50만원…내달 19일~30일 신청해야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페업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사진은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페업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사진은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영업 중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정해 폐업한 소상공인은 제외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조건을 보면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입점한 업체도 가능)이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020년 3월 22일) 이후부터 공고일(6월 7일)까지 폐업한 업체다. 단, 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구는 대상자가 다수 사업체를 폐업한 경우에도 모두 지원 하고, 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대표자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직계 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 접수는 내달 30일까지 서초구 홈페이지(seoch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내달 19일부터 30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찾으면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가게를 접고 어려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작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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