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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15개 시군 8명까지 한 테이블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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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15개 시군 8명까지 한 테이블 앉는다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21.06.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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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사적모임 완화...춘천·원주·강릉 제외
도 "지역경기 활성화 가시적 확인돼"
강원도 내 15개 시군의 사적 모임이 14일부터 8명까지로 제한이 풀렸다. 사진은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 내 15개 시군의 사적 모임이 14일부터 8명까지로 제한이 풀렸다. 사진은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 내 15개 시군의 사적 모임이 14일부터 8명까지로 제한이 풀렸다.

다만 춘천·원주·강릉 등 3곳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해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종전과 같다.

도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에서 이날부터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

이번 시범 개편안은 이날 0시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3주간으로 모임이나 외출·운동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고,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 금지 조처는 없다.

다만 사적 모임 금지와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는 ‘개편안 2단계’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안 2단계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3∼4단계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은 1단계부터 수용인원의 50%, 2단계 30%, 3단계 20%로 대면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4단계에서는 종교활동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

도 보건당국은 3주간의 시범 적용이 끝나는 시점에서 확진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 1·2단계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1단계가 적용되는 15개 시군의 경우도 ‘주간 총확진자 수’가 5명을 넘어서면 단계는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A 지역의 이번 주간 총확진자 수가 5명이라면 A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21일부터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또 A 지역에서 주간 총확진자 수가 10∼19명 이하로 발생하면 3단계로, 20명 이상 발생 시에는 4단계로 올린다.

박동주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시범 개편안을 앞서 시행하면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수를 완화한 경북 등 타 시·도의 추이를 지켜보면 지역 경기 활성화가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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