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파워 제기 소송서 승소
경기 파주시는 탄현면 금승리에 ‘SRF 고형연료 발전소’ 설립계획을 무산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일 ㈜한빛파워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고형연료 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가 승소했다.
㈜한빛파워는 지난 2017년 탄현면 금승리에 폐합성수지 고형연료(SRF) 발전소를 신축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해 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발전소 시설을 가동하면 화학 미세먼지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은 발전소 건설 시 환경오염 유발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부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설립을 반대해 왔다.
이에 시는 타 지자체의 피해사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발전소 설립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여주와 원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SRF고형연료에 대한 환경오염과 주민반대 등으로 불허에 대한 법원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빛파워는 이에 불복하고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법원이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시민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등을 우려해 기자회견 및 탄원서, 반대 서명부 제출 등으로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은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파주시가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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