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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전 군민 자동 가입 안전보험 보장범위 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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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전 군민 자동 가입 안전보험 보장범위 더 확대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1.06.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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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은 군민안전보험의 계약 갱신 및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사진은 양구군청사 전경.
양구군청은 군민안전보험의 계약 갱신 및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사진은 양구군청사 전경.

강원 양구군은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군민이 자동으로 가입된 군민안전보험의 계약을 최근 갱신하고 지난해에 이어 보장범위를 더욱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약 갱신에 따른 보장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내년 5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료는 양구군이 전액을 일괄 납부했다.

군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총 21개 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몰놀이사고 사망,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등이다.

이 가운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올해 보장금액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와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올해 신규로 추가됐다.

신규 추가된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는 부상등급에 따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되며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65세 이상의 군민이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는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군민은 먼저 보험사(KB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한 후 군 홈페이지(군정소식-알림마당-양구뉴스)에서 보험금청구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보험사 통합상담센터가 안내한 필요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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