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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동물 학대·불법판매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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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동물 학대·불법판매 대거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6.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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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지역서 동물 학대나 무등록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ㅊ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주요 사례로는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3명은 동물학대혐의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또한 개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ㄴ’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ㄷ’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시흥시 농장주 ‘ㄹ’씨도 2015년 11월부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감전시켜 죽이고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ㅁ’씨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지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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