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모란공원 사용·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 보령시의회가 장사시설인 모란공원의 사용 및 운영 규정 해석의 모호성 해소와 일부 사항의 미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조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모란공원의 안장 대상의 관내 거주자 범위를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독립유공자 등의 예우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권고한 사항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관내 거주자에 포함했다.
또 사용료 등의 반환 내역이 불분명해 민원의 소지가 있었으나 이를 명확히 해 관리비만을 반환하도록 했고 매장 위치 등의 불만으로 개장 및 안치 지역을 달리 요구하는 사항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개장한 날부터 봉안시설에 5년간 안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모란공원의 사용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정을 명확히 해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모란공원의 서비스 향상과 이용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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