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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1구역 건축 전면제한...공공재개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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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1구역 건축 전면제한...공공재개발 속도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6.2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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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착공신고 등 건축행위 제한 조치
무분별한 신축·분양 피해·투기 예방 목적...2년간 실시
단독→공동주택 용도변경, 일반→집합건축물 전환,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도 제한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위치도. [영등포구 제공]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위치도.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동 147-80번지 일대 신길1구역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총면적 5만 9379m²에 달하는 신길1구역은 일반 주택이 밀집해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이 구역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57.1%라는 높은 주민 동의율을 보이며 공모에 최종 선정된 곳이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후보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자원의 낭비와 분양피해를 방지하고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는 등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 차단해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2년 간 신길1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 및 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또한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와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도 전면 제한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고 사업 공정관리에도 신중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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