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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편취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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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편취 '들통'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6.23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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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장애인시설 운영자 2명
경찰에 고발...입소자 학대 혐의
지역아동센터장들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다 경기도에 적발됐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지역아동센터장들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다 경기도에 적발됐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지역아동센터장들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다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3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편취 여부를 집중 수사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000만원에 달한다. 구체적 비리 사례로는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쓰여야 하지만 이를 개인용도로 횡령했다.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 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 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한편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차액 11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또한 미신고 장애인 이용시설 불법 운영과 부당이득 편취 사례로 용인시의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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