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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사의…임명 3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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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사의…임명 3개월만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6.27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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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즉각 수용
靑 "국민 눈높이 맞춰 조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경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경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31일 임명됐으며 최근 재산 공개 이후 각종 의혹이 나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김기표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 총액 39억 2000만 원 중 부동산 재산이 91억 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 2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를 놓고 투기 의혹이 일었다.

이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다.

또 김 비서관이 송정동 413-166번지 1448㎡와 413-167번지 130㎡ 2건의 임야를 신고했는데, 그사이에 위치한 대지를 이번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김 비서관은 2건의 임야와 함께 8억 2200만원 상당의 송정동 건물 84㎡을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했으며 이 건물이 신고 누락된 대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비서관은 부동산 투기 의혹외에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신고했는데 이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 65억 원 5000만 원 상당을 매입하는 데 쓰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한편 김 비서관은 전날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돼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며 "오해를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 토지 등을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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