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말까지 기간 추가 운영
전남 장흥군은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이다.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뒤따른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에서는 상반기 자진신고 기간 중 접수된 관내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102건으로 신고 서류 검토 후 등록 전환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장흥/ 이명호기자
LMH@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