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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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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 장흥/ 이명호기자
  • 승인 2021.06.30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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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말까지 기간 추가 운영
전남 장흥군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추가 운영한다. 사진은 장흥군청사 전경. [장흥군 제공]
전남 장흥군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추가 운영한다. 사진은 장흥군청사 전경. [장흥군 제공]

전남 장흥군은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이다.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뒤따른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에서는 상반기 자진신고 기간 중 접수된 관내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102건으로 신고 서류 검토 후 등록 전환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장흥/ 이명호기자
L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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