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최근 열린 제263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납세자 신청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기존 중과세율인 4%에서 일반세율인 0.25%를 적용하게 된다.
9월 토지분 재산세는 영업제한 기간을 고려해 기존 4%의 중과세의 40%를 감면한 2.4%를 부과한다.
단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건축물의 경우 페널티를 적용해 1.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유흥주점 등 80여 곳으로 이들은 총 5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맹정호 시장은 “재산세 감면을 통해 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은 유흥지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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