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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지청,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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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지청,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
  • 이일영기자
  • 승인 2021.07.0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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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3천㎡ 규모 새 법조단지 조성
성남시 신흥동 법조단지 예정 부지 위치도. [성남시 제공]
성남시 신흥동 법조단지 예정 부지 위치도.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법조단지가 신흥동의 옛 제1공단 부지로 옮긴다.

5일 시에 따르면 40년 전인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 1268㎡에 건립한 현 법조단지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부족해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지난 1997년 분당구 구미동 3만 261㎡를 매입해 이전을 검토했지만,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돼 현 법조타운에서 1㎞ 거리의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을 추진했다.

시가 새로운 법조단지 부지인 신흥동 2460의 1 일원 4만 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하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 등은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시는 현재 사유지인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구미동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 옆에는 내년 3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만 6614㎡ 규모로 완공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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