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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원녹지내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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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원녹지내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7.0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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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구청장 “이번 기회로 공원 내 음주금지 분위기 형성 기대”
경의선숲길 단속 활동 모습.[마포구제공]
경의선숲길 단속 활동 모습.[마포구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포구 공원녹지 내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유동균 구청장은 “특별방역대책 시행기간에 맞춰 구가 실시하고 있는 방역 점검에 대부분의 시민께서 잘 협조해 주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저녁 10시 이후 공원과 녹지 내 음주행위 금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번 기회로 공원 내 음주금지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음식점이 문을 닫는 밤 10시 이후 공원 및 녹지공간으로 음주객이 몰려드는 것을 차단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것.

7일부터는 마포구 공원 녹지 내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외에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코로나19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야간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적용 지역은 부엉이 근린공원 등 173곳으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돼 있다.

한편 구는 지난 1일부터 홍대 일대 식당과 카페, 주점 등 1200 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의선숲길에 대해서는 6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특별단속반(4인 5개조)을 편성해 방역수칙 안내 활동을 포함, 음주행위 위반사항 야간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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