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진단비·예방접종비·치료비 등 지원…입양 전후 교육도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경제적 부담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전국 지자체 최대 50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치료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펫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서초동물사랑센터 또는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입양을 진행하는 신청자에 대해 1:1 입양 전·후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입양자들의 커뮤니티를 개설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토록 했다.
구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서초동물사랑센터 인스타(@seocho_animal) 및 홈페이지 또는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찾는 유기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입양비 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구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조례 제정, 서초동물사랑센터 개소, 길고양이 중성화 시민봉사단 운영 및 길고양이 급식소·겨울집 제작 등 타도시의 모범이 되는 동물복지정책 사업이 대표적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반려가족의 부담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소외되는 동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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