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시 무관용 원칙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충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대응해 특별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13일 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확진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총 31개 업종 1만3561개소를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점관리시설 총 6개 업종 5862개소, 일반관리시설 총 8개 업종 4860개소, 도 추가관리시설 총 17개 업종 2839개소 등이다.
점검반은 도와 시군, 경찰, 특사경, 안전감찰팀 등으로 구성했으며 현장 점검 시 발견한 방역지침 위반 사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유흥 5종 및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계자뿐 아니라 도경찰청 풍속단속팀과 시군 관할 경찰서가 합동단속해 방역지침의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자체적으로 구성한 안전감찰반은 도내 자가격리자에 대한 상시 이탈 모니터링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무단이탈자 발생 시 신속·엄정한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다.
도·시군의 특사경 부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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