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실버바·상품권 등 680명 피해
인천경찰청, 2명 구속·2명 불구속 입건
인천경찰청, 2명 구속·2명 불구속 입건
"골드바를 시세보다 최대 50%가량 판매합니다."
SNS상에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며 총 67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며 680여명으로부터 6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동구매를 통해 골드바, 실버바, 상품권, 유명 청소기 등을 시세보다 최대 50%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물품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6개월 후에 배송되는데 '혹시 제대로 물건을 받지 못하면 정상가격만큼의 금액을 환불해 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한 피해자는 골드바와 실버바를 저렴하게 사려다가 A씨 등으로부터 17억 4000만 원을 사기당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또 다른 30대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 쇼핑몰 고객들을 소개해 주고 판매금액의 5∼10%를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구속된 2명 명의인 12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등은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됐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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