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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역차별 시정" 4개 특례시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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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역차별 시정" 4개 특례시 한목소리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1.07.2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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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서 기자회견·시정 촉구
허성무 창원시장 등 1인 릴레이 시위
2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2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27일 기본재산액 상향 개정을 통한 복지 역차별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대도시 시장들과 시의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4개 도시가 각각 인구 100만 명이 넘어 생활 수준은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복지급여가 중소도시 기준에 묶여 있어 450만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이 번갈아 1인 시위를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8일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으로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나눠 기본재산액을 고시한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들 4개 시는 부동산 가격, 소비자 물가 등이 광역시와 비슷하지만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에 속해 있어 사회복지 수급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 등을 대도시 구간에 넣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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