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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출산 이후 각종 혜택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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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출산 이후 각종 혜택 '풍성'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21.07.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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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아 3000만원까지 지원 확대
충남 서천군이 출생신고 이후 보호자와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대폭 확대해 육아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사진은 서천군청사 전경.
충남 서천군이 출생신고 이후 보호자와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대폭 확대해 육아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사진은 서천군청사 전경.

충남 서천군이 출생신고 이후 보호자와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대폭 확대해 육아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군은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정책을 재정비, 첫째아 500만원(매월 10만 원씩 50개월)부터 다섯째아 3000만 원(매월 60만 원씩 50개월)까지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또 정부지원 아동수당(생후 84개월 미만 매월 10만원), 도와 함께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생후 36개월 미만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지않고 가정에서 양육 시 아동의 월령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할 수 있으며 출생 신고할 때 보호자 통장 또는 통장 사본을 가져가면 된다.

이와함께 아이의 차량 내 안전을 위한 유아용 카시트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군보건소에서는 등록된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꾸러미를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군으로 돼있는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에 대해 분만비 최대 40만 원, 산후 건강관리비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출산 가정으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노현배 정책개발팀장은 “임신·출산을 앞둔 가정에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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