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라 양봉농가는 내달 31일까지 등록신청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장 터에 대한 사용권 확보와 소독시설, 장비 및 약품, 안내 표지판 설치, 생산(가공)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등록대상은 토종 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또는 혼합사육 30봉군 이상인 양봉농가다.
미등록 농가는 양봉 산물 생산·판매 때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양봉 관련 정책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꿀벌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만큼 밀원식물 식재 및 양봉 관련 정책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찾아 안정적인 경영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영천/ 윤석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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