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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어린이집 원장 모욕 발언·사직서 공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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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어린이집 원장 모욕 발언·사직서 공개 인권침해”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8.03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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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수강 권고·시장에 재발 방지책 의견표명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인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사직서 내용을 공개하며 과실을 지적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씨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원장으로부터 모욕적 발언을 들었고 전체 교사가 모인 자리에서 사직서 내용과 과실이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지적하는 등 원장의 행동에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난 5월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 인권센터는 A씨와 원장, 다른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2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

센터는 사직서 내용과 영상도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주의를 주면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체 교사들에게 공개한 것은 사회통념 및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A씨에게 모욕감을 안겨줄 만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은 어린이집에서의 모욕적 발언과 보육교사의 과실을 전체 교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도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과 아동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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