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관련 절차 이행 근거 마련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충남민항(서산공항)이 포함됐다고 5일 밝혔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항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충남민항은 이번 계획안 공항별 개발 방향 중 신공항 개발 및 기존 공항 이전 부문에 흑산공항, 백령공항, 울릉공항과 함께 일반공항으로 반영됐다.
계획안에는 충남민항과 관련 “충남지역 항공교통 편의 제고 등을 위한 민항시설 설치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지난 5차 계획에서의 “서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타당성(수요·사업비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이번 계획안은 국토부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번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달 28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잇따라 만나 충남민항 건설 지원을 요청했다.
충남민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09억 원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32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 반영을 계기로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내년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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