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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연합,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운영시스템 ‘불공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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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연합,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운영시스템 ‘불공정’ 규탄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08.0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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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인력배치•연차기준 마련 시급...복지시설 종사자 최저임금 인상해야”
방문요양 감액정책 철회...등급•비용 격차 불균형 해소 등 요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가 연합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 시스템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를 벌였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공]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가 연합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 시스템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를 벌였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공]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스템의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원회는 최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제4차 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매년 장기요양보험수가를 결정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가입자 단체․공급자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장기요양기관 단체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는 과잉공급, 과다경쟁, 열악한 근로조건, 징벌적 환수제도, 건강보험공단 독식 운영체제 등에 대한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를 벌였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합리적 인력배치 기준 마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처우 개선 ▲장기근속장려금 직·간접 인력의 차별없는 지급 ▲장기요양급여제공 고시 규정 및 차별적 징벌법 개정 등과 노인장기요양 안전공제회 설립을 요구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회장은 “종사자를 직접인력과 간접인력으로 구분해 간접인력에겐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차별로 종사자간 갈등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주야간보호 수가에 대해 “그동안 주야간보호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역할을 해온 가산제도 폐지 및 최저임금 5% 인상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수가가 인상돼야 한다”며 “요양시설 조리원 추가배치도 주야간보호 식사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인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위해 출산휴가 및 월차 등을 실시한 기관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을 처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기의식을 느끼는 실정”이라며 “원장 겸직 대표에 연차 5일만 규정, 어길 시 형사처벌 받는 차별적 징벌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최장선 회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갑작스런 방문요양 감액정책으로 80만 장기요양 어르신의 돌봄을 기피하게 됐다”며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 감액정책을 철회하고 주야간보호시설의 12시간 이상의 수가를 10시간으로 통합한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장기요양 등급자 수 불공정과 등급비용 격차 불균형 등 전면적인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며 ‘이는 서둘러 시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에는 1등급 26.8%, 2등급 27.2%, 3등급이 46.0% 였던 등급자수 비율이 2020년엔 1등급 5.0%, 2등급 10.1%, 3~5등급 84.8%이 됐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급여형태별 수가 인상률을 일괄 적용해 등급별로 발생하는 차액분을 미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종사자의 연차증가, 공휴일 대체휴일 증가 등으로 서비스 제공시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직종별 인력배치 기준을 2022년도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어르신 요양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탁상행정을 조속히 멈추고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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