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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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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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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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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규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장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의 정보화 시대라는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스마트워크 및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화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의 부상,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고, 편리한 이메일이 악성코드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정부와 기업, 개인의 중요 정보 자산 유출이나 전산 시스템 파괴 등 영화, 뉴스에서 접했던 일들이 바로 우리 곁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EU, 미국 등 주요 국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지키기 어렵고, 개인의 노력만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재 중심 대책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인, 기업, 정부가 모두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예방적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가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마련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이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철저한 관심과 지원 하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더 나아가 주인의식을 갖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취급한다면 선진국의 반열에 선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김찬규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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