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청년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지원해 청년 취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더민주·천안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은 3년으로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홍보, 노동환경 및 고용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학업,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육아 등 청년의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불안정한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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