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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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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지원 총력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1.08.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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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청년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지원해 청년 취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의회가 청년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지원해 청년 취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의회가 청년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지원해 청년 취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더민주·천안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은 3년으로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홍보, 노동환경 및 고용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학업,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육아 등 청년의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불안정한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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