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변경 끝에 야당 퇴장 속 강행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일부 삭제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일부 삭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순연되게 됐다.
이는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과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이밖에 사립학교 교사를 새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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