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빚 떠넘겨…50명 피해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한 토지개발조합 조합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개인 채무를 조합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39억원을 빼돌렸다 덜미를 잡혔다.
25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40대 조합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 통장에서 조합원 50명이 입금한 토지 매입비 29억원을 몰래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활용해 10억원을 빌린 뒤 채무를 조합원들에게 떠넘긴 혐의도 받는다.
조합원들은 중도금을 꾸준히 입금했음에도 A씨가 48억원이나 대출받아 인천도시공사에 토지 매입비 잔금을 치르자 범행을 의심했다.
그는 상당수 조합원이 서로 안면이 없는 점을 악용해 "중도금을 안 낸 조합원이 많다. 조합원당 대출금 비율을 따져 중도금을 완납한 조합원에게는 돈을 되돌려주겠다"고 둘러대며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궁이 끊이지 않자 A씨는 지난 6월 "공금을 사업 투자 등에 사용했다. 곧 변제하겠다"고 알린 뒤 잠적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돈을 비트코인 등에 투자했다"며 조합원들에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그의 범행으로 조합원들은 39억원의 빚과 이자 등을 떠안게 돼 피해가 막심하다"며 "전세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낸 조합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계좌 등을 들여다보며 횡령금이 남아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돈이 확인되면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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