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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비위 징계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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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비위 징계 대폭 강화한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8.2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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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도 징계 대상으로 명시
미성년자·장애인 성폭력 최소 강등
내부정보 이용 축재 행위도 중징계
부정청탁해 합격시 즉시 임용 취소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공무원의 성 비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내부정보 이용 축재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도가 높아진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를 통해 합격한 사실이 밝혀지면 임용이 바로 취소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에는 성 비위 관련 징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징계 강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카메라 불법촬영 및 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 등을 성폭력·비위 유형으로 새로 규정하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2차 가해 역시 징계 대상으로 명시했다. 성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최소 징계 기준이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또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할지라도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다. 이런 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포상 등으로 감경받지 못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를 통해 공무원에 합격한 사실이 밝혀지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으로 주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합격 또는 임용된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차상위계층에도 면제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면제됐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9급 보호직 공채 시험 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5급 공채 선택과목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번 개정안에는 담지 않고 별도 논의기구를 통해 추진 시기를 차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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