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금천구, 공무원간 성추행 사건에 “유사 사건 재발않도록 시스템 정비”
상태바
금천구, 공무원간 성추행 사건에 “유사 사건 재발않도록 시스템 정비”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08.27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청 직원 2명 구속, 1명 방조죄 조사 중
유성훈 구청장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공무원 성범죄 사건 처리 시스템 재정비
금천구청사 전경.
금천구청사 전경.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5월 구청 직원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구청장 입장문을 27일 발표했다.
 
구는 입장문에서 지난달 2일 경찰서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을 최초 인지했으며 즉시 피해자 상담과 보호조치를 취하고 가해직원은 곧바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해직원은 사법기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하고 피해직원은 본인이 원하는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는 성범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 인권, 인사, 여성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성범죄 사건 처리 시스템을 재정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신고창구 다양화 및 피해자 중심 사건처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성범죄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2차 가해자도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징계 적용 ▲간부공무원 대상 별도 특별교육을 포함한 전 직원 성범죄 예방 정기교육 등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구민 여러분과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유사한 성범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민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6일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 여성 공무원은 지난 5월 남성 공무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남성 공무원 한 명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