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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영찬, 인간·정치·법적으로 지나치다…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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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영찬, 인간·정치·법적으로 지나치다…어처구니가 없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8.31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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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1일 최근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에게 "정치에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지나치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진지한 성찰과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처구니 이야기. 존경하는 윤영찬 의원님께'라는 글을 올려 "맷돌을 돌리려니 손잡이가 없더라는 황당한 상황을 어처구니 없다고 한다.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국회의원의 언행이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남 중원구는 제가 어릴 적 공장생활을 했고 가족들이 수십년 살아온 제2의 고향이자 저의 정치적 근거지이지만 윤 의원에겐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라며 "윤 의원께서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저의 재판응원 집회에도 참석해 주시고, 저와 찍은 사진을 선거운동에 활용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윤 의원은 이번 당내 경선에서 저를 공격하려고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윤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의 측근비리 사례’는 '조작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장취임후 친인척 측근비리를 막기 위해 전 공무원에게 수차 ‘시장 측근 친인척의 민원을 들어주면 중징계 한다’고 공언했다"며 "인조단지 사업시 업체간 경쟁이 치열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로 저의 2010년 시장선거를 도운 이 모씨가 A업체의 부탁으로 공무원에게 요청했지만, 담당공무원은 이를 묵살하고 경쟁업체 B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B 업체가 수사 받으면서 A업체의 로비가 드러나 ‘돈을 받지 않아도 청탁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이 모씨가 벌금형을 받았다"며 "이 사안은 제가 측근비리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측근비리를 막은 모범시정'으로 칭찬받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모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윤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아 당선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을 모를 리 없는 윤 의원께서 저를 이모씨와 연계된 측근비리범으로 왜곡조작해 공격했다"며 "저의 청렴시정을 측근비리로 조작한 흑색선전범죄(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이고, 이 모씨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된 재산신고내역 상 재판 전후로 명목재산은 1억 3000만 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 재산은 3억 원이 줄었다"며 "(윤 의원이) MB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에도 금도가 있고, 당내 경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허위사실 음해는 3대 중대선거범죄"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을 도운 측근을 곤경에 빠트리고, 자기선거에 한껏 활용한 저를 반복적으로 음해하는 것은 인간적 도의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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