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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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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1.09.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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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시행시 마취제 사용 의무화
소병철 의원 [소병철의원실 제공]
소병철 의원 [소병철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동물 안락사 시행 시 인도적 처리를 위해 ‘마취제’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해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유실·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기 위해 현행 분양 공고 기간을 1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려 반려동물이 분양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적극적인 분양을 위해 해당 동물의 보호를 동물판매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동물이 개농장이나 번식업자 등에게 재위탁돼 식용 개로 판매되거나 번식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상으로도 동물보호센터 등에 있는 동물에 대해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 마취제를 사용하고,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의 안타까운 고통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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