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감소‧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규정
충남 천안시의회는 1일 복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길자, 이교희, 육종영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시장‧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복 의원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 소화하는 천안을 만들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천안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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